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 마일리지를 리베이트로 볼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할것인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복지부는 6일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벌제 도입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 할것인지와 카드거래에 따른 마일리지를 인정 할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단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마당에 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를 불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마일리지를 금융비용에 포함해 인정할 것인가', '마일리지를 별도로 인정한다면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의뢰한바 있으며 금융위는 복지부가 보내온 실제 사례들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카드 마일리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를 리베이트가 아닌 상거래관행으로 인정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다만 인정폭 등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선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등은 "마일리지는 일반적인 상거래 분야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금융비용과 상관없으며,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약국의 회전기일 단축과 재고처리와 반품 등 약국의 부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금융비용과 별도로 현실성 있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업계도 카드 마일리지는 약국거래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다만 마일리지 %에 대해서는 업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금융비용도 인정한 마당에 마일리지까지 별도로 허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비용에 포함시킬 지 아니면 별도로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채 추후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도매상이 카드사와 제휴해 약국 등에 제공한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 회사는 약국 등에 3~3.5% 내외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약국에서는 적립된 마일리지로 추후 도매상에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카드 마일리지가 합법화 될 경우 도매업체들은 약국과의 거래 관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약품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업에 상당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카드 마일리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만 도출했을 뿐 카드 마일리지 문제는 아직 적지 않은 불씨를 안고 있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 마일리지 제공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남아 있고, 의약품 판매시 경품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규정과 마일리지 제공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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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 마일리지를 리베이트로 볼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할것인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복지부는 6일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벌제 도입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 할것인지와 카드거래에 따른 마일리지를 인정 할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단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마당에 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를 불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마일리지를 금융비용에 포함해 인정할 것인가', '마일리지를 별도로 인정한다면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의뢰한바 있으며 금융위는 복지부가 보내온 실제 사례들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카드 마일리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를 리베이트가 아닌 상거래관행으로 인정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다만 인정폭 등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선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등은 "마일리지는 일반적인 상거래 분야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금융비용과 상관없으며,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약국의 회전기일 단축과 재고처리와 반품 등 약국의 부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금융비용과 별도로 현실성 있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업계도 카드 마일리지는 약국거래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다만 마일리지 %에 대해서는 업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금융비용도 인정한 마당에 마일리지까지 별도로 허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비용에 포함시킬 지 아니면 별도로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채 추후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도매상이 카드사와 제휴해 약국 등에 제공한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 회사는 약국 등에 3~3.5% 내외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약국에서는 적립된 마일리지로 추후 도매상에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카드 마일리지가 합법화 될 경우 도매업체들은 약국과의 거래 관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약품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업에 상당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카드 마일리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만 도출했을 뿐 카드 마일리지 문제는 아직 적지 않은 불씨를 안고 있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 마일리지 제공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남아 있고, 의약품 판매시 경품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규정과 마일리지 제공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