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보험퇴출여부 올 하반기중 결정
제약사 자료제출, 임상적유용성 평가작업 거쳐 장관고시로 확정
입력 2010.01.11 11:25 수정 2010.01.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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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복지부가 공고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에 따르면 일반약 보험약시장 퇴출여부는 늦어도 올 하반기중으로 결정될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험약으로 인정되고 있는 약 2천여종의 일반약 모두에 대한 급여평가 작업이 진행되며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비급여전환 등 보험약시장 퇴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일반의약품의 보험급여 유지와 비급여전환을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평가 계획이 확정 공고됨에 따라 금년중 대대적인 보험약시장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공고를 통해 복지부는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산정불가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전체로 2010년 1월 기준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에 해당한다.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필수의약품 여부 △임상적 근거 정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증질환에 자가 선택이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 약제로의 전환 가능성 여부 △비용효과성 등이다.

평가를 통해 급여가 제외되는 일반의약품은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의약품,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중 고가약제로의 전환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 등이다.

타당성평가작업 향후일정은 오는 3월10일까지 해당제약사별로 자료제출을 받은 후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중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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