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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그룹이 자사의 세계 1위 경구피임제 ‘야스민’(또는 ‘야즈’; 드로스피레논+에치닐 에스트라디올)의 특허를 수호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엘측은 지난 18일 노바티스社의 제네릭 부문 자회사인 산도스社,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왓슨 파마슈티컬스社(Watson)를 상대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음을 21일 확인했다.
산도스와 왓슨측은 ‘야스민’의 제네릭 제형을 자사가 발매할 수 있도록 FDA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
바이엘측은 계열사인 바이엘 쉐링 파마社가 미국시장에서 보유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5,569,652)를 보호받기 위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FDA가 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도출을 앞으로 최소한 30개월 뒤로 늦추거나, 또는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타협의사 타진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바이엘측은 뉴저지州에 소재한 바아 파마슈티컬스社(Barr)를 상대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지난달 31일 항고(Notice of Appeal)를 제기해 둔 상태이다.
바아측은 뉴저지州 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달 초 바이엘 쉐링 파마社가 보유한 ‘야스민’ 관련 특허내용이 타당치 않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예상밖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승소 덕분에 바아측은 바이엘이 오는 2020년까지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야스민’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를 취득할 경우 발매가 가능케 된 입장.
그러나 항고가 제기됨에 따라 추후 판결내용에 따라서는 배상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바아측이 제네릭 제형 조기발매를 강행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측은 항고를 통해 자사의 ‘야스민’ 관련 미국특허(특허번호 6,787,531)가 해당분야의 전문인들에게는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치 않다고 평가한 피터 G. 쉐리던 판사의 판결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야스민’은 지난해 10억4,000만 유로(15억8,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바이엘의 최고 효자품목 가운데 하나. 전체 매출액 가운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3억2,100만 유로(4억8,690만 달러)를 미국시장에서 올렸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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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그룹이 자사의 세계 1위 경구피임제 ‘야스민’(또는 ‘야즈’; 드로스피레논+에치닐 에스트라디올)의 특허를 수호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엘측은 지난 18일 노바티스社의 제네릭 부문 자회사인 산도스社,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왓슨 파마슈티컬스社(Watson)를 상대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음을 21일 확인했다.
산도스와 왓슨측은 ‘야스민’의 제네릭 제형을 자사가 발매할 수 있도록 FDA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
바이엘측은 계열사인 바이엘 쉐링 파마社가 미국시장에서 보유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5,569,652)를 보호받기 위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FDA가 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도출을 앞으로 최소한 30개월 뒤로 늦추거나, 또는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타협의사 타진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바이엘측은 뉴저지州에 소재한 바아 파마슈티컬스社(Barr)를 상대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지난달 31일 항고(Notice of Appeal)를 제기해 둔 상태이다.
바아측은 뉴저지州 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달 초 바이엘 쉐링 파마社가 보유한 ‘야스민’ 관련 특허내용이 타당치 않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예상밖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승소 덕분에 바아측은 바이엘이 오는 2020년까지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야스민’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를 취득할 경우 발매가 가능케 된 입장.
그러나 항고가 제기됨에 따라 추후 판결내용에 따라서는 배상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바아측이 제네릭 제형 조기발매를 강행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측은 항고를 통해 자사의 ‘야스민’ 관련 미국특허(특허번호 6,787,531)가 해당분야의 전문인들에게는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치 않다고 평가한 피터 G. 쉐리던 판사의 판결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야스민’은 지난해 10억4,000만 유로(15억8,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바이엘의 최고 효자품목 가운데 하나. 전체 매출액 가운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3억2,100만 유로(4억8,690만 달러)를 미국시장에서 올렸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