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피임제 ‘야스민’ 특허수호 절치부심
산도스‧왓슨 상대 특허침해 소송, 바아 승소에 항고
입력 2008.04.28 15:5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바이엘 그룹이 자사의 세계 1위 경구피임제 ‘야스민’(또는 ‘야즈’; 드로스피레논+에치닐 에스트라디올)의 특허를 수호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엘측은 지난 18일 노바티스社의 제네릭 부문 자회사인 산도스社,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왓슨 파마슈티컬스社(Watson)를 상대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음을 21일 확인했다.

산도스와 왓슨측은 ‘야스민’의 제네릭 제형을 자사가 발매할 수 있도록 FDA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

바이엘측은 계열사인 바이엘 쉐링 파마社가 미국시장에서 보유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5,569,652)를 보호받기 위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FDA가 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도출을 앞으로 최소한 30개월 뒤로 늦추거나, 또는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타협의사 타진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바이엘측은 뉴저지州에 소재한 바아 파마슈티컬스社(Barr)를 상대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지난달 31일 항고(Notice of Appeal)를 제기해 둔 상태이다.

바아측은 뉴저지州 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달 초 바이엘 쉐링 파마社가 보유한 ‘야스민’ 관련 특허내용이 타당치 않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예상밖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승소 덕분에 바아측은 바이엘이 오는 2020년까지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야스민’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를 취득할 경우 발매가 가능케 된 입장.

그러나 항고가 제기됨에 따라 추후 판결내용에 따라서는 배상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바아측이 제네릭 제형 조기발매를 강행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측은 항고를 통해 자사의 ‘야스민’ 관련 미국특허(특허번호 6,787,531)가 해당분야의 전문인들에게는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치 않다고 평가한 피터 G. 쉐리던 판사의 판결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야스민’은 지난해 10억4,000만 유로(15억8,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바이엘의 최고 효자품목 가운데 하나. 전체 매출액 가운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3억2,100만 유로(4억8,690만 달러)를 미국시장에서 올렸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바이엘, 피임제 ‘야스민’ 특허수호 절치부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바이엘, 피임제 ‘야스민’ 특허수호 절치부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