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전 건보공단이사장 투신자살
공단납품비리 등 관련 경찰조사 직후 한강대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 납품비리와 관련 검찰조사를 받아오던 박태영 전 건보공단이사장(현 전남지사)이 29일 낮 1시경 한강서 투신 자살했다.
이소식을 접한 공단 및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동안의 검찰에서의 조사내용과 향후 전개 될 상황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태영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29일 낮 12시48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반포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450m 지점에서 자신의 전남57다 2233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세워놓고 한강에 투신했다고 한다.
박이사장의 투신직후 박이사장의 운전기사는 경찰에 이사실을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순찰차와 경비정에 의해 구조돼 곧바로 인근 한남동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 한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이사장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시의 인사.납품 비리로 서울남부 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날 투신도 사흘간의 조사를 받은후 귀가길에서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그동안의 검찰조사에서 박 전이사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혐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이에앞서 건강보험공단 납품·인사비리와 관련 직원 여러명이 실형을 선고받은만큼 당시 공단의 최고책임자였던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사회보험노조측은 당시 비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이사장의 직간접 동의와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박 이사장의 비리책임을 강조한바 있다.
한편 지난 4월8일 재판부는 공단 납품과 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8명과 불구속 기소된 1명에게 징역 2년에서 4년의 중형과 함께 총 4억8천만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