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
약사법 개정안 등 총 79건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여성 장애인의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한 정치가로 국회에서 맹활약을 떨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인권문제와 차별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곽 의원은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의약업계 현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Q. 의약업계 관련 대표적인 의정 활동 및 앞으로의 계획은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약사법 개정안 등 총 79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중 9건이 대안 통과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다. 이에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 추진에 관한 내용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9년, 2010년 연속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심사·평가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선정한 ‘2010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하는 영광을 얻은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치의제도 도입 등 1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 정책,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확충 정책 등 다양한 의약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수당제도 도입, 장애여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및 장애인주거권 확보,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Q.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한 의견은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의약품은 약사법에 근거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예방적 목적의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은 공휴일이나 명절, 야간(약국 폐점 후), 농어촌 지역 등에서 약품 구매가 어려우니 국민의 편의성과 선택권 차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은 항상 오남용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 판매 확대에 있어서 편의성보다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의성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소비자의 편의성도 증진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 당직 약국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성 모니터링 제도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Q. 약대 6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5개 약대가 신설됐는데
약대가 6년제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면서 더욱 심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교육내용도 보다 전문화되면서 실무실습, 실험 등이 강화된 임상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약사의 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4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어 약학대학 신설로 인해 매년 배출되는 약사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잉 공급의 우려도 있다. 충분한 인원의 약사를 확보하는 것은 질 좋은 약제 서비스를 위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인력 수급의 적정한 수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Q.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은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구조 개선 정책을 시행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기존의 실거래가 제도가 리베이트 비용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어 실거래가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관련법이 지난 2010년5월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하위 법령이 개정되었다. 복지부는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등 정상적 판촉활동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적정약가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향후 제도의 안착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Q.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총액계약제’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지난해 11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총액계약제에 대해 의료기관간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총액계약제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개정안의 한 부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되, 항생제 남용 등을 막고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즉, 적정진료를 하자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소신진료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무조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수입을 확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의 소신 진료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최상의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적절한 의료자원 배분,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Q.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장애인과 소이계층의 복지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부분이다. 국회에 들어와서 2009년 9월 10일 정신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43건의 일괄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신보건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 법령에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고,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것 등 면허와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43건의 관련 법 개정을 발의했었다. 이 중 현재 4건이 대안 통과된 상태이다.
Q. 의․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할 점이 있다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여 본인부담 상한 1백만원’을 실현한다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편해 나가고자 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진료 등 MB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건강서비스가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도록 대안을 마련해 갈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 가기 위한 노력에 의약사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최재경
201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