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C, 최대함유량 권장기준에 그칠 듯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고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된 비타민 C 최대함유량에 대해 향후 2-3년간 '권장'한다고 밝혀 약국 관련 비타민 업체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규개위는 복지부가 신청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제정안 중 비타민 무기질 최대함량기준에 대한 2차 심사를 열고 비타민A,D,나이아신 등 3종과 철분에 대해서는 의무기준을, 17개 항목은 권장기준을, 3개 항목은 기준을 미설정하는 안을 제시해 사실상 건강식품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0월 1차 심의시 식약청은 24개 항목 모두에 대해 의무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규개위에서 권장기준으로 제시한 17종은 비타민 E, B1,B2, B6, C, 엽산, 비오틴, 판토테산, 구리,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셀렌, 아연, 요오드, 칼슘 등이다.
그동안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비타민과 무기질의 경우 제조, 가공기준에 함량의 하한선만 규정하고, 최대함량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소비자 보호원등 시민단체에서 최대함량기준 및 허용오차 설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건의한 바 있다.
규개위는 권장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2-3년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의무기준으로 전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위원회는 철, 나이아신 등은 Codex 가이드라인 초안 및 여타 외국사례와 같이 과학적 위험평가에 근거한 안전상한섭취량 조사치에서 식이영양섭취량을 차감한 수치 범위내에서 외국의 사례등을 감안해 의무기준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권장기준이나 미설정한 여타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나라 통계가 미흡해 의약외품의 최대함량과 영양소 기준치 또는 외국의 영양보충용제품의 최대함량 중에서 취사선택해 상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우선 의무기준으로 정한 품목들은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위해 우려가 높다고 알려진 영양소들이다.
유석훈
200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