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에 어떤 표시·광고가 가능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4년 1월 31일자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 10개의 사항을 고시함에 따라 각 단체나 업체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수위 조절에 대해 관련 업체와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법 자체에는 의약학적 표현등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이런 표현은 어떨까 저런 표현은 어떨까 하며 표시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법을 적용받아 단속받은 사례는 없지만 이에 대해 가장 가까운 사례로 지난해 9월 15일 서울식약청에서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 허위과대광고 심의사례를 내 놓은 적이 있다.
이 심의사례는 식품위생법 제 11조와 관련해 표시 및 광고와 허위·과대광고의 범위등에 대해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는 광고심의사례를 간략히 설명하고 적합· 부적합한 표시·광고사례를 표로 만들어 놓아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에 가장 근접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심의사례에서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광고를 살펴보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가능 :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불가능 : 당뇨병, 변비등 질병예방과 치료)△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회복시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또한, 허용되는 용도의 표현을 살펴보면 △제품의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유아식, 환자식)△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회춘, 노화방지에 좋다 등의 표현은 할 수 없음)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협회는 건강기능식품협회나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첨부파일 : 서울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심의사례
유석훈
200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