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 실현
노인성질환 치료와 간병 등과 관련 개인은 건강보험외 일정액의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관련서비스를 책임지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동위원장: 강윤구 복지부차관, 김용익 서울대교수)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재정조달 운영방식, 수가급여체계, 시설 인력 등 제도의 기본계획을 밝혔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45세 이상의 국민 중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간병, 수발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족을 대신해 각종 서비스를 국가 책임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던 서비스 대상이 일반 중산층 등 모든 노인에게로 확대되고, 요양시설 등의 이용시 비용의 20% 수준인 월 30만원 정도만 부담하게 되어 노인가정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제도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건보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일반재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를 위해 건보가입자는 오는 2007년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65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없다.
기획단이 추정한 총비용은 지난해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2007년 1단계 도입시 총 1조9,000억원이, 그리고 모든 대상자로 확대되는 2013년에는 6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당 2007년 기준 월 2,650원, 2013년에는 월 1만810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일반재정부담이 총소요비용의 30%, 건강보험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률이 20%이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가 면제된다.
기획단 안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에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검증을 거친 후 제도 도입 1단계인 2007년에는 65세 이상의 최중증 대상자와 중증 중 농어촌·부조대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작해 2009년에는 중증까지(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 2011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며, 전면 실시단계인 2013년에는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재정 부담 방안 등에 정부안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가칭 ‘노인요양보험법’을 내년중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