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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시 업소당 물류비 7천만원 절감
선진화· 대형화를 견인할 핵심 사안으로 거론되며 도매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동물류를 실현시킬 경우 14명의 인력절감, 215평의 창고면적 절감 등으로 물류비 절감액이 업소당 7,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물류비절감 예상률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류충열 전무는 '물류조합 설립과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2003년 7월 물류비 조사 자료 중 연 매출액 90억원-300억원 규모의 에치칼 비중이 큰 7개 도매업소가 물류조합을 설립해 공동물류센터(창고)를 설치·운영하고 개별도매업소는 창고를 두지 않는다는 경우를 상정, 이들 도매업소의 물류조합 설립 전과 설립 후 물류비를 비교· 분석한 이 자료는 오는 12일 타워호텔에서 개최되는 서울시도협 최고경영자 워크숍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류 전무가 분석한 대상 7개 업소의 물류 현황은 연 평균매출 1,326억원(업소평균 190억), 연 평균 물류비 26억5,000만원(업소평균 3억8,000만원),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 2%(업소평균 2%), 창고면적 964평(업소평균 138평), 창고 및 배송관련 임직원 수 53명(업소평균 7.6명), 배송차량 26대(업소평균 3.7대), 취급 전문의약품 약 7,000개(업소평균 1638개)
이 자료에 따르면 창고, 배송 업무 관련 인력절감에 따른 연 물류비 절감 예상액은 인력 경우 창고책임자 및 관리약사 약 12명(2x6), 기타 인원 약 2명[(54명-12)X5%] 등 14명,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 물류비 경우 연 4억8,100만원(4개 비목 합계 18억5,500만원 ÷ 54명 X 14명)으로 분석됐다
창고면적 절감에 따른 물류비 절감 예상액도 창고면적 경우 전실 및 갱의실 면적 절감 약 35평(업소 평균 약 10평→약 50% 절감 가능), 창고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에 의한 절감 약 180평[(창고총면적 946평-전실· 갱의실 면적 70평) X 20%] 등 약 215평, 물류비에 속하는 창고지급임차료 경우 약 3,500만원(지급임차료 합계 1억5,800만원÷964평x 215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적으로 물류비 절감 예상액은 인건비 절감 예상액 약 4억8,100만원에 창고 임차료 절감 예상액 약 3,500만원을 합한 약 5억1,600만원(업소당 약 7,400만원), 물류비 절감 예상률은 약 19.5%(물류비 절감 합계 5억1,600만원÷총물류비 26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것.
물류조합 투자(출자)와 관련해서도 류전무는 물류센터 건물을 토지를 매입해 신축할 경우 창고 건축비 평당 약 150만원(물류설비 비용 제외)에 토지구입비(용인시 평당 약 50-55만원 정도, 광주시 평당 약 100만원 정도)를 적용하면 창고(물류센터) 신축 비용이 평당 약 200만원-250만원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시내 평당 임차보증금(300만원) 정도 내외로 수도권 지역에 물류센터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서울지역에서 100평의 창고를 임차할 경우 전세 보증금 1억원이면 월세 약 300만원-400만원,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세 375만원-500만원, 수도권 시·군의 임차료는 평당 약 120만원-2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류전무는 설립 모델과 관련해서도 연간 매출 50억-100억원, 창고면적 30-50평인 10개 전문의약품 도매업소(연간 총 매출물량 750억원)를 대상으로 하는 A형, 연간 매출 200억원, 창고면적 120평인 10개 전문의약품 도매업소(연간 총 매출물량 2,000억원)를 대상으로 하는 B형, 연간 매출규모 약 100억원, 창고면적 60평인 50개 도매업소(연간 총 매출물량 약 5,000억원)를 대상으로 하는 C형으로 나누고 출자금 총액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A형 경우 임차시 6억5,000만원 신축시 12억, B형 경우 임차시 10억원 신축시 30억원, C형 경우 임차시 30억원, 신축시 75억원으로 분석됐다.
류 전무는 " 결국 물류의 효율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 물류시설의 현대화 가능 인식, 개별창고 운영에서 오는 제반 압박에서 탈피, 도매업소의 위상 제고 , 외자기업에 대한 대처 수단 등 공동물류에 대한 장점인식이 물류조합 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전무는 이 같은 내용을 12일 서울지역 도매업소 사장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동물류 추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개선돼야 할 제도로 ▷물류조합 설립요건 완화(발기인 요건: 현행 50인에서 7인 이상으로) ▷타 도매업 창고시설 위· 수탁 허용(위· 수탁 허용 단일창고 시설 연면적: 500평 이상) ▷물류조합에게 제약회사의 의약품 물류수탁 허용(수탁 허용 단일창고 시설 연면적:1,000평 이상)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권구
200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