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선별목록 중심 보험약 등재관리제도 도입
허가 의약품 대다수가 급여대상으로 등재돼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별목록 중심 보험약 등재관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된 의약품중 대다수가 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재정의 합리적 사용 및 보험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공고했다.
이 연구사업은 선별목록 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로써, 보험등재의약품에 대한 △선별목록(Positive List) 선정 기준안 및 선정안 마련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 및 구체적인 선별목록 선정안 마련 △보험급여대상 선정에 있어서 약물경제성평가 활용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연구수행 된다.
특히 선별목록(Positive List) 대상품목의 약가 관리 방안을 위해 동일성분제품에 대한 제한적 참조가격제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약가결정에 있어서 약물경제성평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선별목록(Positive List) 선정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방안은 보험급여의약품 선정 및 관리운영 조직 구성방안 및 선별목록 운영 및 약가재평가와의 연계방안, 비 선정 의약품의 관리 방안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보험등재관리 개선에 따라 약제비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 제약기업, 도매업, 약국, 환자, 의사, 약사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함께 연구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연구사업은 국·공립 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건강보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