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약사국시 출제기준 개정 발표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총무과는 지난 10일 약대 등에 약사국시 시험출제 기준 개정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일본의 약사국시 출제기준은 1985년 처음 작성된 이후 90년, 94년, 98년 등 3차례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현행 기준은 발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2003년 9월 약사국시 시험출제 기준 개정 검토회가 발족되어 개정작업을 진행되어 왔고, 최근 신기준을 책정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2005년 3월부터 실시되는 제 90회 약사국시부터 적용된다.
출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기준과 같은 ‘기초약학’ ‘의료약학’ ‘위생약학’ ‘약사관계법규 및 약사관계제도’ 등 4분야로 되어 있다.
기초약학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 ‘천연의약자원’ ‘생체의 구조와 기능’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개정에서는 포괄적 표현으로 기술되어 왔던 소항목 및 소항목의 내용의 열거를 정리·통합, 표현을 구체화하여 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의료약학은 의료에 직접관계된 약사의 직능, 즉 적절하고 안정한 약물요법의 수행 등에 관계된 기초적인 지식·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로 하고, 의약품의 작용·체내동태·제품화·품질에 관한 지식과 환자의 병태생리의 이해로 구성된다.
내용적으로는 약리학, 약제학, 독성학에 추가하여 기초병리 및 기초진단 등의 분야를 포함시켰다.
개정에서는 대·중·소 항목간의 자리바꿈을 시도하여 항목간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대항목은 ‘의약품의 작용’ ‘의약품의 체내동태’ ‘질병과 병태’ ‘제제의 조제와 의약품의 품질관리’ ‘약사의무’ 등 5개로 구성된다.
현행 대항목 중 ‘의료약학총론’은 약사관계 법규 및 약사관계 제도‘와 ’의약품의 작용‘ ’의약품의 체내동태‘ ’약제사의무‘ 등으로 이동·정리되었다.
또, 위생약학은 기존의 ‘보건위생’ ‘영양소와 식품의 화학’ ‘인간과 환경’ 등 3대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1항목과 2항목을 ‘건강’으로 통일하고, 3항목을 ‘환경’으로 했다.
한편, 약사관계 법규 및 약사관계 제도는 기본적으로 현행기준의 ‘법·윤리·책임’ ‘제도’ ‘약사관계법규’ ‘의료관계법규’ ‘의료보험관계법규’ 등 5개 대항목의 편성을 유지하며, 현행기준 발표 이후의 법령개정 및 제도의 규제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법제항목의 추가 및 삭제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최선례
200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