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4분기 소포장 현황…119개사 5,000여품목
소포장제도에 대해 주체인 제약사, 약사회 그리고 식약청까지 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은 가운데 제약협회는 최근 2009년도 1분기 소포장 생산 현황을 밝혔다.
협회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이 2008년 8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2009년도 1/4분기 소포장 생산현황을 각 업소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정리해 발표했다.
또한 협회는 산하 약국 및 도매업소에 소포장 주문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일부 개정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의 총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재고량, 소량포장단위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실적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관련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의개설자 등(이하 ‘업무 관련자’라 한다)에 한해 공개해야 하며, 공개방법은 관련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업무 관련자가 열람하기에 용이한 방법이어야 한다.
협회에 따르면 아직 모든 제약사가 생산현황을 공급한 것은 아니며 현재 누락된 제약사들의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말 정도에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자료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업체명에 따른 제품명, 소포장 생산량, 소포장 재고량, 그리고 소포장공급 도매업소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이뤄졌다.
2009년도 1/4분기 생산현황이 알려진 제약사는 건일제약, 경남제약, 경동제약, 태준제약, 한미약품 등 총 119개사 5,000여 품목이다.
특히 자료는 비고란을 통해 해당 제품의 추후 생산계획 없음, 생산중단, 미생산, 4월 생산예정, 허가취소 품목, 도매 거래 내역 없음, 08년 재고 소진 증 등 자세하게 제품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소포장 제도 유예가 또 다시 주장되고 식약청이 의무율 10% 미만 적용을 고려하는 등, 소포장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과 그에 따른 현황보고 등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는 새삼 중요하게 느껴진다.
결국 제약사가 소포장제도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약국과 식약청도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받기 :2009년도 1분기 소포장현황
임세호
200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