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 향정약 지정
신종 마약류인 '5-메오-밉트(5-MeO-MiPT)' 등 21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는 한편 1,4-부탄디올(1,4-Butanediol)을 원료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해외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신종 환각물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부터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22개 물질을 마약류 및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PBT(5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운데 하나 제조) 등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1,4-부탄디올'은 원료물질로 지정, 이 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입ㆍ제조ㆍ거래내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국내ㆍ외 정보를 신속히 입수ㆍ검토,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국민보건 항샹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목록
품명
화학명
5-메오-밉트(5-MeO-MiPT)
5-methoxy-N-methyl-N-isopropyltryptamine
5-메오-디엠티(5-MeO-DMT)
5-methoxy-N,N-dimethyltryptamine
밉트(MiPT)
N-methyl-N-isopropyltryptamine
5-메오-에이엠티(5-MeO-AMT)
5-methoxy-α-methyltryptamine
딥트(DiPT)
N,N-diisopropyltryptamine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Acetoxy-N,N-diisopropyltryptamine
4-메틸메스케치논
(4-methylmethcathinone)
2-(methylamino)-1-ρ-tolylpropan-1-one 또는1-(4-methylphenyl)-2-methylaminopropan- 1-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1-Pentyl-3-(1-Naphthoyl)indole
에이취유-210(HU-210)
1,1-dimethylheptyl-11-hydroxytetrahydrocannabinol
씨피-47497(CP-47497)
(Z)-3-[4-(1,1-dimethylheptyl)-2-hydroxyphenyl]-cyclohexanol
엠씨피피(mCPP)
1-(3-chlorophenyl)piperazine
티에프엠피피(TFMPP)
1-(3-trifluoromethylphenyl)piperazine
엠이오피피(MeOPP)
1-(4-methoxyphenyl)piperazine
엠디비피(MDBP)
1-(3,4-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2씨-디(2C-D)
2,5-dimethoxy-4-methyl-phenethylamine
2씨-이(2C-E)
2,5-dimethoxy-4-ethyl-phenethylamine
2씨-티-2(2C-T-2)
2,5-dimethoxy-4-ethylthiophenethylamine
2씨-티-7(2C-T-7)
2,5-dimethoxy-4-propylthiophenethylamine
엠비디비(MBDB)
3,4-methylenedioxy-α-ethyl-N-methylphenethylamine
엠디디엠에이(MDDMA)
3,4-methylenedioxydimethylamphetamine
엠디이에이(MDEA)
3,4-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임세호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