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전면 재논의 돼야"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의결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이번 법률안에 매우 큰 아쉬움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러한 아쉬움도 잠시 뿐이었고 마치 무엇엔가 쫓기듯이 너나할 것 없이 위원회 대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곽정숙 의원은 29일 상임위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사고 법률안을 시급히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폭넓은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통과를 반대했지만, 안타깝게도 법률안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제대로 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몇 명의 의견만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 대안은 황급히 서두른 만큼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위원회 대안은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이었던 ‘입증책임 전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입증책임의 주체를 기존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전부 또는 일부 전환하려 했던 최영희 의원, 심재철 의원의 법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중재원에 입증책임 문제를 떠넘겼을 뿐 여전히 의료사고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는 남아 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중재원이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결론만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에 관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중재원의 존재 이유는 물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자체를 사문화시킬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에 관한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올해 2월 위헌 판결을 낸 바 있고,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2007년 개정되었던 법률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대안은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렇게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을 서두르는 까닭은 다름 아닌 ‘해외환자유치사업’ 때문이라며 이번 법률안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를 위한 법인지,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법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안에 입증책임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 결과를 법률안에 반영, 그리고 료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