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있으나 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일명 ‘그린 푸드 존’)에 대해 식식약청이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책 성패의 관건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얼마나 많이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하균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실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에는, 충북과 충남을 합해서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경우는 447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겨우 3곳의 우수판매업소, 강원도의 경우는 629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4곳의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다고 하는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89곳에 우수판매업소는 375개소밖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대부분이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의 매점인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데다가 식약청은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