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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 500억 이상인 경우 약가인하 감면폭 확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해에 약가를 최대 10%까지 인하될수 있지만 R&D 투자가 많은 제약사가 받을 수 있는 약가인하 면제폭이 기존 최대 60%에서 72%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R&D투자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다소나마 약하인하 폭을 줄일수 있어 R&D투자에 더욱 적극성을 띄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개별 의약품으로만 보면 큰 혜택이 아니지만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할 경우 적잖은 약가인하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또 제약사의 R&D 투자도 일정폭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연간 R&D 투자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대비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약가인하의 60%를 면제해주는 것을 R&D 특례 감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R&D 특례기준을 확대,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넘는 제약사 중 전년 대비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투자비율이 20% 이상 확대된 제약사 제품은 약가인하를 72%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연간 R&D 규모가 200억원 이상, 매출 대비 투자비율 6% 이상인 제약사만 약가인하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이번에 면제대상 기준을 다양화했다.
단 R&D 특례는 전년도 의약품 R&D 투자액이 최소 50억원 넘는 제약사만 해당되도록 했다 .R&D 투자액이 35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매출의 13% 이상인 제약사 제품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따라 약가인하의 50%를 감면한다.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매출의 10% 이상인 제약사 제품은 약가인하의 40%를 감면한다. 또 R&D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매출의 8% 이상인 제약사 제품도 30% 감면대상이다.
이처럼 R&D 특례기준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인하율을 감면받는 제약사들도 입법예고때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가감면 혜택을받는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제약, LG생명과학,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일부 제약사에 국한됐었다.
하지만 새로운 특례기준에 따라 혜택이 예상되는 제약사는 중외제약, 일동제약,일양약품, 유나이티드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태평양제약, 한독약품 등이다.
이같은 R&D 특례기준 확대 개편에 따라 R&D 중심 상위 제약회사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위 제약회사 위주의 제약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쟁력 없는 중소형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결국 상위 제약사들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쪽으로 업계지도가 재편될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종운
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