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만나 통합돌봄·창고형약국 현안 건의
방문약료 다학제 협력·약사 중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요청
공공기관 약국 입찰 개선 촉구…"면허대여 의혹약국 조사·단속 필요"
입력 2026.08.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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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시의회에 통합돌봄 방문약료 확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체계 구축, 창고형약국 대응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공공기관 내 약국 입찰이 외부 자본이나 면허대여 의혹약국의 진입 통로가 되지 않도록 입찰기준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의 조사·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지난 6일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사 직능과 관련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약은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다제약물 복용자의 체계적인 약물관리가 중요하다며 방문약료사업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사업 기준과 예산 마련을 요청했다.

방문진료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다학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특히 환자의 처방과 복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직역 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방문 단계부터 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약사의 약물상담이 일회성 복약지도에 그치지 않고 처방 의료진과의 소통과 후속관리로 이어지도록 약물정보 공유체계와 적정 수가, 대상자 연계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에 약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서울시약은 불법 마약류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졸음 유발 약물 복용 후 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문제까지 예방교육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약 내 '중독예방·마약류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취업준비생, 장애인 보호자, 운수종사자,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등 기존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관련 사업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은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대상별 교육과 약국 중심의 상담·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약국과 공공기관 약국 입찰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울시약은 창고형약국 문제가 단순히 대형 약국이나 가격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하는 구조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유 공간의 약국 입찰부터 약사의 직접 개설·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본력이 입찰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약사법상 '1인 1약국' 원칙에 부합하는 입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조사·단속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공공기관의 약국 입찰은 자본력이 아닌 약사의 직접 개설과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 공간이 외부 자본과 면허대여 의혹약국의 진입 통로가 되지 않도록 입찰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조사·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약이 제시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약은 향후 통합돌봄 현장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체계 구축과 창고형약국·면허대여 행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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