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대웅 거점도매 직격…"의약품 유통 독점 횡포"
상품명 처방 구조 악용 지적…"약국 생존권·환자 접근권 침해"
"미철회 시 대체조제 등 대응"…유통 갈등 약사단체로 확산
입력 2026.03.26 16:38 수정 2026.03.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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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두고 의약품 유통 독점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26일 성명을 통해 “대웅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특정 거점도매에만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는 상품명 처방 제도의 특수성을 악용해 자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개별 약국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의약품을 사실상 무기로 삼은 독점적 유통 행태”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대웅제약이 과거에도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약사 직능을 압박하거나 질서를 왜곡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제품 효능에 의문을 제기한 약사 및 약사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사내 복지몰을 협력사로 확대하는 이른바 ‘제로샵’ 운영 △특정 품목 및 소포장의 차별적 공급 △사용량 제출을 요구하는 공급 통제 방식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유통과 관련해서도 특정 채널에 저가 제품을 공급해 약국과의 가격 구조를 왜곡하고, 약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이번 거점도매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 5개 도매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중소 약국은 의약품 구입 경로가 제한돼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결국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존 거래가 없는 약국의 경우 거점도매와 신규 거래를 위한 절차와 최소 거래 규모를 맞춰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약국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대웅제약은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며 “의약품 수급 통제 구조를 유지할 경우 약사들은 대체조제와 수급불안정 의약품 지정에 따른 처방 변경 등 합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적 유통 행태로 인한 국민 의약품 접근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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