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정' 상한가 초과 공급 논란…약사회 문제 제기에 보령 보상
건보공단에 사후관리 강화·패널티 신설 촉구
보령, 차액 보상·사과문 제출…정상가 공급 전환
입력 2026.03.20 06:00 수정 2026.03.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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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금연치료지원 의약품 ‘연휴정(성분명 바레니클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단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은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보전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공급할 경우, 차액에 대한 손실은 약국이 부담하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공단 기준가에 따른 청구·보상 체계를 훼손하고, 약국에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공단에 △상한금액 초과 공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위반 제약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패널티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약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보령은 공단 및 대한약사회에 약국 손실에 대한 차액 보상 계획과 사과문을 제출했다.

보령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한금액 1000원을 기준으로 정당 300원을 보상하고,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상한금액 1100원을 기준으로 정당 2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연휴정 상한금액은 3월 1일부터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보령은 3월 17일부터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인 1100원에 맞춰 정상 공급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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