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물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의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약사에게 포괄적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성분 분류체계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특정 정보를 복약지도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제한하고 행정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기계적 복약지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개정이 약사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물 운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최종 투약 단계인 약사에게 집중되면서 민·형사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표준 약물 분류체계 마련 △DUR 시스템 등 공적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자동 안내 인프라 구축 △처벌 중심 규제 완화 및 과태료 조항 삭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위학 회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이번 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성명서(260318) 전문]
| 보건복지부는 기준 없는 ‘약물 운전’ 복약지도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 약사가 환자에게 약물 복용 후 졸음이나 운전 위험성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명확한 기준도 없이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전가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객관적 분류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기계적 복약지도’ 강요는 약권을 침해한다. 3.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와 소송의 당사자로 내모는 개악(改惡)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강화된 의무는 향후 환자와의 수많은 법적 분쟁과 소송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며, 약사들을 잠재적인 과태료 대상자로 상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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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물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의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약사에게 포괄적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성분 분류체계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특정 정보를 복약지도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제한하고 행정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기계적 복약지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개정이 약사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물 운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최종 투약 단계인 약사에게 집중되면서 민·형사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표준 약물 분류체계 마련 △DUR 시스템 등 공적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자동 안내 인프라 구축 △처벌 중심 규제 완화 및 과태료 조항 삭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위학 회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이번 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성명서(260318) 전문]
| 보건복지부는 기준 없는 ‘약물 운전’ 복약지도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 약사가 환자에게 약물 복용 후 졸음이나 운전 위험성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명확한 기준도 없이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전가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객관적 분류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기계적 복약지도’ 강요는 약권을 침해한다. 3.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와 소송의 당사자로 내모는 개악(改惡)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강화된 의무는 향후 환자와의 수많은 법적 분쟁과 소송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며, 약사들을 잠재적인 과태료 대상자로 상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