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6개 시도지부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즉각 철회하라"
"유통 독점·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유통 질서 훼손 비판
"약국 반품·정산 문제·공급 지연 우려…국민 건강권 침해"
입력 2026.03.05 15:1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가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대웅제약이 약국과 유통업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은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해당 정책이 소수의 특정 거점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시장 공급 불균형과 유통 질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도매상에만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기존 거래 도매업체를 유통망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정책이 약국 현장에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 약국이 기존 거래 관계와 관계없이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강요받게 되고, 거점에서 제외된 도매업체 간 ‘도도매’ 거래가 늘어날 경우 반품 기준이 불명확해지거나 정산 지연, 반품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약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약국과 유통업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공급 창구가 소수 거점 도매로 제한될 경우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해 의약품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정 품목의 수요가 거점 도매로 집중될 경우 지역 약국과 병원의 의약품 입고 지연 및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조제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재인 만큼 특정 기업의 이윤이나 물류 편의를 위해 유통 질서와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는 “대웅제약은 약국 현장과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고형우 국장 “지역필수의료 신규사업 8천억 예타 면제 추진… 비급여 선제적 관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약사·약학]약사회 16개 시도지부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즉각 철회하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약사·약학]약사회 16개 시도지부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즉각 철회하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