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약사회는 11월 11일 오후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법 위반 불법의혹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 단체소송’에 참여한 약국 대표약사 2명에게 대한약사회 지원금을 포함해 총 7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국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 협력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변정석 회장, 박성희 서구약사회장, 단체소송 참여 약국 대표약사 2명이 참석했다.

부산시약사회는 11월 11일 오후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법 위반 불법의혹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 단체소송’에 참여한 약국 대표약사 2명에게 대한약사회 지원금을 포함해 총 7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국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 협력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변정석 회장, 박성희 서구약사회장, 단체소송 참여 약국 대표약사 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