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회장 박현진)이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서 영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약준모는 상임이사회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플랫폼 기반의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타 졸속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가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영리 플랫폼에 의해 왜곡·확산됐다”며 “한시적 허용과 비상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영리 플랫폼 전성시대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고 의료대란 명분도 사라졌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규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간 영리 플랫폼이 저질러 온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각종 편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마약류 처방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배달하도록 유도했고, 소비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거나 여행상비약 처방을 부추겼다”며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악용해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를 약명만 살짝 바꾸어 진행하거나, 제휴 약국을 협박해 특정 제약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를 넘은 상업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의료와 약국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의 기술적 가치도 부정했다. 수년간 수십 개 업체가 생겼다 사라졌을 정도로 기술 경쟁력이 없으며, 해외처럼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할 수준의 투자는커녕, 단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커피쿠폰과 상품권을 뿌리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어 “원격의료는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을 통해 기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며 “공공 기반 플랫폼이라면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그러나 공공플랫폼 시범사업은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반면,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제도화가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를 시장에 맡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리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더라도 이들은 법적 미비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한국 의료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원격의료는 ‘공공플랫폼’에 의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미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은 충분히 드러났고, 이를 차단하지 않는다면 약준모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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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회장 박현진)이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서 영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약준모는 상임이사회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플랫폼 기반의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타 졸속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가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영리 플랫폼에 의해 왜곡·확산됐다”며 “한시적 허용과 비상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영리 플랫폼 전성시대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고 의료대란 명분도 사라졌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규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간 영리 플랫폼이 저질러 온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각종 편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마약류 처방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배달하도록 유도했고, 소비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거나 여행상비약 처방을 부추겼다”며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악용해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를 약명만 살짝 바꾸어 진행하거나, 제휴 약국을 협박해 특정 제약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를 넘은 상업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의료와 약국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의 기술적 가치도 부정했다. 수년간 수십 개 업체가 생겼다 사라졌을 정도로 기술 경쟁력이 없으며, 해외처럼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할 수준의 투자는커녕, 단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커피쿠폰과 상품권을 뿌리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어 “원격의료는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을 통해 기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며 “공공 기반 플랫폼이라면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그러나 공공플랫폼 시범사업은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반면,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제도화가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를 시장에 맡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리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더라도 이들은 법적 미비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한국 의료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원격의료는 ‘공공플랫폼’에 의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미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은 충분히 드러났고, 이를 차단하지 않는다면 약준모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