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 성분으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뒤 급성 간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제조·유통 과정에서 기준 규격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상사례 심의 결과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제품으로,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에서 판매됐다. 현재까지 보고된 이상사례는 2건이며, 소비자 간 기능 이상 증상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 중 최고 단계인 5등급으로 분류하고, “섭취 시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음주와 함께 복용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 경고 문구를 제품 표시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검사 결과 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책임 귀속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원료, 제조, 유통단계 가운데 어디에 관리 사각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개별 제품 문제를 넘어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안전 관리체계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민이 건기식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의약품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간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음주 습관 △여러 건기식 동시 섭취 △과거 이상반응 경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약사 상담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권 회장은 “약사는 복용 중인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개인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상 증상 발생 시 신속 대응·보고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식약처에 고위험 원료·조합에 대한 표시·경고 문구 강화를 건의하고, “전국 9만 약사가 책임 있는 상담과 안전 모니터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가르시니아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약업분석] 알테오젠, 매출 2배·영업익 320% 급등 |
| 2 |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 3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3338억·코스닥 1020억 |
| 4 | 상장 제약·바이오사 2025년 평균 매출… 코스피 7487억원, 코스닥 1990억원 기록 |
| 5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영업이익 코스피 1084억·코스닥 229억 |
| 6 | [스페셜리포트] 인벤테라, 혁신 MRI 조영제 넘어 글로벌 나노의약품 기업 도약 |
| 7 | 다이이찌산쿄, ADC 생체지표 발굴 AI 접목 제휴 |
| 8 | [약업 분석] 바이오솔루션, 순이익 122억원 늘며 '흑자전환' |
| 9 | [약업분석] 엘앤씨바이오, 총매출 855억에도 순익 대규모 적자 |
| 10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순이익 코스피 917억원·코스닥 175억원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다이어트 성분으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뒤 급성 간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제조·유통 과정에서 기준 규격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상사례 심의 결과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제품으로,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에서 판매됐다. 현재까지 보고된 이상사례는 2건이며, 소비자 간 기능 이상 증상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 중 최고 단계인 5등급으로 분류하고, “섭취 시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음주와 함께 복용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 경고 문구를 제품 표시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검사 결과 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책임 귀속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원료, 제조, 유통단계 가운데 어디에 관리 사각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개별 제품 문제를 넘어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안전 관리체계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민이 건기식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의약품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간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음주 습관 △여러 건기식 동시 섭취 △과거 이상반응 경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약사 상담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권 회장은 “약사는 복용 중인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개인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상 증상 발생 시 신속 대응·보고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식약처에 고위험 원료·조합에 대한 표시·경고 문구 강화를 건의하고, “전국 9만 약사가 책임 있는 상담과 안전 모니터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가르시니아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