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조제 고발…“정부, 30년 방치 끝내라”
강북경찰서에 무자격 조제 한약사 고발…권영희 회장 “정부·복지부 입장 밝혀라”
17일 세종 복지부 집단 항의 방문·18일부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 돌입
입력 2025.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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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16일 강북경찰서에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행위(무자격자 조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전문언론 출입기자단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불법조제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6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를 찾아 무자격 조제 행위가 확인된 한약사를 고발했다.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 직접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현장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함께했다. 

권 회장은 “전국 한약국 모니터링 결과 다수의 한약국에서 한약사가 약사 없이 직접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대한약사회는 일부 한약국의 불법행위를 즉각 고발하고, 정부와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과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특히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입장 △실효성 있는 해결 계획 △교차고용 금지 제도개선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30년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하며,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약사회는 15일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한약사 직접 조제 사례 6개소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 중 1곳을 경찰 고발하고 나머지 5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또 17일에는 16개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18일부터는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제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면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근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대한약사회 유성호 사무총장, 권영희 회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한약사 불법조제 고발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전문언론 출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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