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약촌 공백 메울 '공공버팀목약국'…약사회, 국회 법안 환영
“의약품 사각지대 해소·고령층 복약관리 효과 기대”
“공중보건약사 제도화·정교한 정책 조정 필요성 강조”
입력 2025.08.26 06:00 수정 2025.08.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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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김태규 약국이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공공버팀목약국’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발의된 ‘공공버팀목약국’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 김태규 약국이사는 “공공버팀목약국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약국 공백 지역 해소와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전문적 복약지도를 통한 안전한 투약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2012)’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 공백 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무약촌 비율이 30%를 넘고, 전국적으로 약 116만 명이 약국 공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무약촌 해소를 통한 의약품 접근성 강화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를 통한 안전 사용 지원 등을 공공버팀목약국의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이미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입증한 만큼, 이번 제도가 한 단계 확장·제도화돼 지역 불균형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국가적 재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저 역시 강원도 철원군에서 분회장을 맡으며 무약촌 문제를 체감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루 이용자가 두세 명에 불과한 지역에 일률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교통망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정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무약촌에 자발적으로 약국을 열고자 하는 약사는 많지 않다. 사명감 있는 일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공버팀목약국 운영에는 공중보건약사와 같은 공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추진 과정과 향후 전략에 대해선 “조은희 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발의 의원 중 야당 의원들이 많아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라고 김 이사는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 부족이라며 “약국만 세워서는 처방 자체가 어려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가진단과 임의복용 증가, 약물 오남용, 응급 대응 한계 등을 우려하며 의사 배치 확대나 의사 직접 조제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무약촌 보건지소에서는 간호사들이 제한적 처방을 내고 있지만, 전문적인 의약품 관리에는 구멍이 생기기 쉽다”며 “약사가 참여하는 공공버팀목약국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주민 건강권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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