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유니온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 강력 규탄
“대학병원·도매업체 유착, 의약분업 근간 뒤흔든 범죄”
“정부, 대형병원-도매업체 전면 조사 및 관리체계 마련해야”
입력 2025.08.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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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철저한 확대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가 22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유니온약품은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검찰조차 국내 최초로 적발된 수법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간 구조적 유착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니온약품이 과거 단국대천안병원, 건국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빙자해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며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전력도 함께 지적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안전과 의약분업 원칙을 무시한 이 같은 불법적 운영 방식이 결국 이번 사건으로 터져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검찰·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전면 수사와 관련자 법적 책임 규명 △유니온약품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수사 △유니온약품이 임대하고 있는 약국의 면허대여 여부 전수 조사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환자 안전 중심 관리·감독 체계 확립 등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떤 불법과 특권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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