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 “동아대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즉각 취소하라”
의약분업 본질 훼손한 중대한 위법 사례 규정…부산시 행정 오판 강하게 비판
입력 2025.08.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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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강력히 규탄하고, 보건당국에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사례”라며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분리라는 의약분업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약국은 의료기관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전북약사회는 “이 원칙은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으며, 대법원 역시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건물 약국 개설 취소 소송 등 다수 판례에서 일관되게 이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 보건당국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판이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사례가 정당화될 경우,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어 전국적인 악례로 번질 위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약사회는 이에 이번 사안에 대해 △부산시 보건당국은 해당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하며 △동아대학교병원 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권 보호와 약사 직능의 독립성 수호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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