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동아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강력 규탄
“의약분업 원칙 심각히 훼손…사법부 판단도 무시한 행정처분”
“환자 안전과 복약 관리 체계 무너뜨리는 행위…모든 수단으로 저지할 것”
입력 2025.08.05 17:18 수정 2025.08.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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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에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부산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1층에 약국이 신규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약국은 병원 외래 진료동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동아대병원 의료진의 처방전이 해당 약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약분업의 공간적 독립성 원칙 위반 논란이 커진 것이다. 약사 사회에서는 병원 재단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약국 개설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관할 행정청의 약국개설 허가 과정 또한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은 환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시행되어 왔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유착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돼 왔음에도,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 원칙의 핵심은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닌 법률 및 사법부의 판례에 따라 명확히 확립된 기준”이라며, 과거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건물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원외조제를 의무화한 의약분업 취지를 감안할 때, 약국은 의료기관과 분리된 공간에 개설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또다시 약국 개설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과 사법 시스템이 충돌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자의적으로 허용될 경우, 약국은 자본의 논리에 종속돼 복약지도와 처방전 검토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의료기관의 하부 구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끝으로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이 결자해지에 나서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중단하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약사회는 의약분업 수호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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