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 불법개설 약국 근절 위한 업무협약
의심기관 제보·정보공유 통해 사전 예방 및 약무질서 확립
지역 주민 대상 폐해 사례 안내…건전한 약국 운영환경 조성 추진
입력 2025.07.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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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에게 불법개설기관의 폐해사례를 알리고 더불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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