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개설 약사뿐 아니라 자본 투자자, 근무 약사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약준모 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고, 기존 회원의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제명 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준모는 이날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영리형 창고약국은 대량 조제를 통한 수익 추구, 탈법적 자본 개입, 의약품의 무분별한 취급 등을 통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하고,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의약품을 적절히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복약 지도를 해야 할 약사가, 약을 단순 상품화해 대량 구매를 부추기는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회칙 개정은 내부 자정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회칙의 핵심 조치는 △창고형 약국 관련자(개설 약사, 투자자, 근무 약사 포함)의 약준모 가입 영구 금지 △기존 회원이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의원총회를 통해 제명 절차 개시 △2025년 7월 7일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개정안 확정 및 즉시 시행 등이다.
약준모는 또한, 최근 창고형 약국 관련 허위 정보나 여론전을 통해 약사 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역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다른 약사 단체들도 이번 자정 조치에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약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행위에는 단호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약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윤리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며, 이번 조치는 그 최소한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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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이날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영리형 창고약국은 대량 조제를 통한 수익 추구, 탈법적 자본 개입, 의약품의 무분별한 취급 등을 통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하고,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의약품을 적절히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복약 지도를 해야 할 약사가, 약을 단순 상품화해 대량 구매를 부추기는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회칙 개정은 내부 자정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회칙의 핵심 조치는 △창고형 약국 관련자(개설 약사, 투자자, 근무 약사 포함)의 약준모 가입 영구 금지 △기존 회원이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의원총회를 통해 제명 절차 개시 △2025년 7월 7일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개정안 확정 및 즉시 시행 등이다.
약준모는 또한, 최근 창고형 약국 관련 허위 정보나 여론전을 통해 약사 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역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다른 약사 단체들도 이번 자정 조치에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약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행위에는 단호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약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윤리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며, 이번 조치는 그 최소한의 선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