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업체의 처방전 양식 변경…'약국 입력 업무 방해' 논란
비정상적 처방전 양식은 행정처분 대상...병의원 주의해야
입력 2025.04.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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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소프트웨어 업체가 처방전의 양식을 변경한 사례. ©약준모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병의원 소프트웨어 업체가 의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음영처리, 밑줄처리, 자간간격 조정 등 처방전 양식을 변경해 처방 입력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병의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준모는 3일 "약국에서 바코드는 처방 입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특정 바코드 업체에서 수기 입력 및 스캐너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입력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바코드 업체에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 근거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외, 음영처리, 밑줄처리, 자간간격 조정 등 임의료 양식을 조정해 약국의 약사들이 처방전을 입력하는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약준모는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제기했고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약준모는 "처방전을 직접 발행하는 병의원에서는 이런 특정 바코드 회사의 방식 때문에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의원 대상 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 등을 적은 후 전자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약준모는 "과거 복지부가 법이 미비한 상황일지라도 의료법상 일반적인 지도 명령권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시정명령 미 이행시 15일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린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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