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시작일이 3일 남은 가운데, 최광훈(기호 1번) 후보와 박영달(기호 3번) 후보 간 진실 공방 주제로는 선거 운동이 금지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일 개최한 회의에서, 최광훈-박영달 후보는 향후 '동영상 사주 의혹'과 '통합 약사 관련' 두 주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 사이의 진실 공방, 각기 다른 주장 중 사실에 근접한 지 최종 판단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도 "박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보다는 허위에 근접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 막바지 문자나 선거운동 등을 판단하기 위해 두 후보의 논쟁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두 후보는 '최 후보가 대한한약사회장과 밀약을 맺었다, 권영희 후보의 동영상 배포에 개입했다'라는 문제로 충돌하고 있고, 고소전도 펼치고 있다"며 "이에 박 후보에 관련 제출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고, 6일 회의에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선관위 회의 결과 문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 후보가 대한한약사회장과 밀약을 맺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자엔 최 후보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권 후보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촬영-배포 과정에 최 후보가 개입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추정했다고 답했다. 게시물을 올렸던 사람이 과거 최 후보의 지지글을 많이 올렸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추정했다고 답변했다는 것.
선관위는 "회의에 출석한 박 후보에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관련 제출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두 후보는 관련 주제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관련 내용이 들어간 문자 발송 신청 등은 모두 반려했다"고 전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이중항체 IMB-101 글로벌 2상 첫 환자 투약 개시 |
| 2 | 에피바이오텍, 동종 모유두세포 치료제 핵심 기술 특허 등록 |
| 3 | 에스티큐브 유승한 미국대표 “넬마스토바트 2상, 연내 핵심 데이터 확보” |
| 4 | ‘기적의 비만약’ 뒤편의 그림자…제약업계, ‘맛있는 탈모 예방’ 사활 |
| 5 | 글로벌 빅파마 2만여명 감원…3000억불 특허절벽 앞 ‘조직 슬림화' |
| 6 | 마이크로니들 신약, FDA 승인 실패 원인은 ‘비임상 설계’ |
| 7 | 초고령 사회, 요동치는 5천억 ‘기억력 감퇴’ 약물 시장… 국내 제약사 생존 전략은? |
| 8 | 삼천당제약,당뇨약 리벨서스-경구 위고비 제네릭 1500억원 규모 라이선스 계약 |
| 9 | '산업의 쌀' 나프타 수급 불안, 제약주권 흔들린다? |
| 10 | "약사가 직접 만들었다"…프리미엄 스킨케어 '비브랩' 출사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시작일이 3일 남은 가운데, 최광훈(기호 1번) 후보와 박영달(기호 3번) 후보 간 진실 공방 주제로는 선거 운동이 금지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일 개최한 회의에서, 최광훈-박영달 후보는 향후 '동영상 사주 의혹'과 '통합 약사 관련' 두 주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 사이의 진실 공방, 각기 다른 주장 중 사실에 근접한 지 최종 판단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도 "박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보다는 허위에 근접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 막바지 문자나 선거운동 등을 판단하기 위해 두 후보의 논쟁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두 후보는 '최 후보가 대한한약사회장과 밀약을 맺었다, 권영희 후보의 동영상 배포에 개입했다'라는 문제로 충돌하고 있고, 고소전도 펼치고 있다"며 "이에 박 후보에 관련 제출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고, 6일 회의에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선관위 회의 결과 문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 후보가 대한한약사회장과 밀약을 맺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자엔 최 후보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권 후보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촬영-배포 과정에 최 후보가 개입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추정했다고 답했다. 게시물을 올렸던 사람이 과거 최 후보의 지지글을 많이 올렸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추정했다고 답변했다는 것.
선관위는 "회의에 출석한 박 후보에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관련 제출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두 후보는 관련 주제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관련 내용이 들어간 문자 발송 신청 등은 모두 반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