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1차 후보자 정책 토론회 20일 개최 '주도권 토론 방식'
선관위 14일 회의...토론회로 관심 높이고 투표 참여 독려키로
선거권 박탈 회원의 불법선거운동...선거캠프에 후속조치 요구
입력 2024.11.16 06:00 수정 2024.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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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총회의장)는 14일, 제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선거일정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해 확정하고 후속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후보자별 7분 동안 정견 및 공약설명을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보자의 회무성과 및 운영철학, 미래비젼 등을 주제로 8분씩 두 차례의 주도권을 활용한 후보자간 토론이 진행할 예정이다.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권태정 총회 부의장, 임상규 감사가 각각 1, 2차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약사 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서 문의한 ‘중립의무단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자료 게시 가능 여부 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중립의무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도 ‘web 발신’이 병기되지 않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이밖에도 선거권이 박탈된 장 모 회원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실효성 없는 경고나 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차후 불법선거운동이 재개되는 경우 후속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당사자 및 해당 후보 선거캠프에는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기타 사안으로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자의 사망 등 선거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해당 선거권은 집행(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일리팜 여론조사 신고서 보고, 공보물 및 투표용지 발송 건, 법률자문 결과 검토 및 불법선거 신고접수 및 대한약사회 및 지부별 사퇴임원 보고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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