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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社는 개발이 진행 중인 자사의 새로운 경구용 글루코실세라마이드 합성효소 저해제(GCSi) 벤글루스타트(venglustat)가 FDA에 의해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고 18일 공표했다.
벤글루스타트는 희귀 리소좀 축적질환의 일종인 3형 고셔병(GD3)에 수반되는 신경계 발현증상들에 대응하는 치료제로 주목되고 있는 기대주이다.
FDA는 임상 3상 ‘LEAP2MONO 시험’에서 도출된 자료를 근거로 벤글루스타트를 ‘혁신 치료제’로 지정한 것이다.
이 시험에서 벤글루스타트를 복용한 환자들은 운동실조증(mSARA)과 인지력(RBANS)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신경계 증상 테스트 점수가 효소 대체요법제 ‘세레자임’(이미글루세라제)을 투여한 대조그룹과 비교했을 때 한층 더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개선된 것으로 입증됐다.
이와 함께 시험에서 벤글루스타트는 선행 시험례들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양호한 내약성을 내보였고, 안전성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점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두통, 구역, 비장(脾臟) 비대증 및 설사 등이 보고됐다.
고셔병(GD)은 희귀 유전성 리소좀 축적질환의 일종으로 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glucocerebrosidase)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글리코스핑고지질(GSL‧glycosphingolipids)이라 불리는 당‧지방 분자물질이 비장, 간, 골수 및 폐 등에 축적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고셔병은 1형 고셔병(GD1), 2형 고셔병(GD2) 및 3형 고셔병(GD3) 등 3가지 주요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1형 고셔병은 중추신경계 침범이 그다지 유의할 만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2형 고셔병의 경우 빠른 신경계 기능 감퇴와 중증 신경인지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1형 고셔병과 구분되고 있다.
3형 고셔병은 관련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좀 더 가변성이 크게 나타나는 데다 증상의 중증도 측면에서 1형 및 2형 고셔병과 구별되고 있다.
특히 3형 고셔병 환자들의 중추신경계 내부에 축적된 글리코스핑고지질은 1형 고셔병에 수반되는 간‧비장 비대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및 골 질환 등의 전신성 증상들과 더불어 신경계 증상들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3형 고셔병에 수반되는 전신성 증상들은 효소 대체요법제를 사용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경계 증상들에 대응하는 치료제가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전례는 아직껏 부재한 형편이다.
벤글루스타트는 글리코스핑고지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치료제이다.
혈뇌장벽을 통과해 3형 고셔병에 수반되는 신경계 증상들을 유발하는 기저 병리현상들을 표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됐다.
사노피社의 카린 크노베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개발 담당 글로벌 대표는 “이번에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 3형 고셔병 환자들에게 크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함을 새삼 재인식시켜 준 성과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신경학적 악화를 경험한 환자들에게 벤글루스타트의 ‘혁신 치료제’ 지정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 3상 ‘LEAP2MONO 시험’에서 도출된 긍정적인 결과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고무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인 만큼 우리는 FDA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이 잠재적 치료대안의 개발이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벤글루스타트는 앞서 FDA에 의해 3형 고셔병 치료를 위한 ‘패스트 트랙’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EU 및 일본 등에서 3형 고셔병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사노피 측은 올해 안으로 3형 고셔병 치료제로 벤글루스타트의 허가신청 절차를 각국에서 밟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FDA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치료제들의 후속단계 개발과 허가심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혁신 치료제’ 지정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치료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한가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예비적 입증자료가 확보된 새로운 치료제 후보물질들이 ‘혁신 치료제’의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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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社는 개발이 진행 중인 자사의 새로운 경구용 글루코실세라마이드 합성효소 저해제(GCSi) 벤글루스타트(venglustat)가 FDA에 의해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고 18일 공표했다.
벤글루스타트는 희귀 리소좀 축적질환의 일종인 3형 고셔병(GD3)에 수반되는 신경계 발현증상들에 대응하는 치료제로 주목되고 있는 기대주이다.
FDA는 임상 3상 ‘LEAP2MONO 시험’에서 도출된 자료를 근거로 벤글루스타트를 ‘혁신 치료제’로 지정한 것이다.
이 시험에서 벤글루스타트를 복용한 환자들은 운동실조증(mSARA)과 인지력(RBANS)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신경계 증상 테스트 점수가 효소 대체요법제 ‘세레자임’(이미글루세라제)을 투여한 대조그룹과 비교했을 때 한층 더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개선된 것으로 입증됐다.
이와 함께 시험에서 벤글루스타트는 선행 시험례들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양호한 내약성을 내보였고, 안전성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점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두통, 구역, 비장(脾臟) 비대증 및 설사 등이 보고됐다.
고셔병(GD)은 희귀 유전성 리소좀 축적질환의 일종으로 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glucocerebrosidase)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글리코스핑고지질(GSL‧glycosphingolipids)이라 불리는 당‧지방 분자물질이 비장, 간, 골수 및 폐 등에 축적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고셔병은 1형 고셔병(GD1), 2형 고셔병(GD2) 및 3형 고셔병(GD3) 등 3가지 주요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1형 고셔병은 중추신경계 침범이 그다지 유의할 만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2형 고셔병의 경우 빠른 신경계 기능 감퇴와 중증 신경인지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1형 고셔병과 구분되고 있다.
3형 고셔병은 관련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좀 더 가변성이 크게 나타나는 데다 증상의 중증도 측면에서 1형 및 2형 고셔병과 구별되고 있다.
특히 3형 고셔병 환자들의 중추신경계 내부에 축적된 글리코스핑고지질은 1형 고셔병에 수반되는 간‧비장 비대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및 골 질환 등의 전신성 증상들과 더불어 신경계 증상들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3형 고셔병에 수반되는 전신성 증상들은 효소 대체요법제를 사용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경계 증상들에 대응하는 치료제가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전례는 아직껏 부재한 형편이다.
벤글루스타트는 글리코스핑고지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치료제이다.
혈뇌장벽을 통과해 3형 고셔병에 수반되는 신경계 증상들을 유발하는 기저 병리현상들을 표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됐다.
사노피社의 카린 크노베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개발 담당 글로벌 대표는 “이번에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 3형 고셔병 환자들에게 크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함을 새삼 재인식시켜 준 성과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신경학적 악화를 경험한 환자들에게 벤글루스타트의 ‘혁신 치료제’ 지정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 3상 ‘LEAP2MONO 시험’에서 도출된 긍정적인 결과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고무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인 만큼 우리는 FDA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이 잠재적 치료대안의 개발이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벤글루스타트는 앞서 FDA에 의해 3형 고셔병 치료를 위한 ‘패스트 트랙’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EU 및 일본 등에서 3형 고셔병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사노피 측은 올해 안으로 3형 고셔병 치료제로 벤글루스타트의 허가신청 절차를 각국에서 밟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FDA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치료제들의 후속단계 개발과 허가심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혁신 치료제’ 지정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치료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한가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예비적 입증자료가 확보된 새로운 치료제 후보물질들이 ‘혁신 치료제’의 지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