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신약개발 동물실험 대체 지침 초안 공개
의약품 개발자들의 신규 접근법 입증에 도움 취지
입력 2026.03.19 14:42 수정 2026.03.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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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신약개발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지침 초안(draft guidance)을 18일 공개했다.

이 초안은 의약품 개발자들이 신약개발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신규 접근법들(NAMs: new approach methodologies)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제시된 것이다.

또한 이 초안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사람 중심 데이터(human-centric data)를 근거로 좀 더 신속하게 시장에 선을 보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FDA는 이 초안이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얻는데 부족하고 실패한(default)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동물실험을 이용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 FDA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지침 초안은 의약품의 허가신청을 뒷받침하거나, ‘OTC 공정서’(OTC monograph) 관련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제 505G 조항에 근거를 두고 발령된 명령과 관련해서 비임상 신규 접근법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그 같은 접근방법들을 검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의 일반적인 권고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보건부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이 지침 초안이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과학적으로 엄격한 방법들로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진행해 온 노력을 더욱 발전시킨 결과물”이라면서 “명확한 검증에 대한 기대가 현대적인 도구들이 규제 측면에서 신뢰를 얻도록 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FDA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 신청자들은 FDA의 규정에 따라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이 임상시험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비임상 약리‧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FDA는 다수의 시험례들이 전통적으로 동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CDER은 연구방법이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했을 때 신규 접근법들로부터 도출된 자료를 관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DA의 마티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기술적 진보에 힘입어 신약개발에서 동물실험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면서 “동물실험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효능과 안전성을 예측하는 데 거두어 온 성과가 취약했던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침은 규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물실험을 대체할 현대적인 대안들이 활발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촉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FDA는 신규 접근법들의 예로 복잡한 2차원적 체외(실험실) 연구와 같은 혁신적인 테스트 방법들을 열거했다.

예를 들면 ▲오가노이드(organoids), 세포구체(spheroids) 및 조직 칩(organs on chips) 등과 같은 3차원 모델 ▲화학반응 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인실리코(in-silico) 모델링 ▲제브라피시 또는 예쁜 꼬마선충과 같이 계통학적으로 하등한 동물들을 사용한 실험 등이 그것이다.

FDA는 또 검증된 신규 접근법들이 각종 의약품에 대해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예측하는 데 검증되지 않은 동물모델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신규 접근법들이 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개발 중인 의약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입증시켜 주고, 비임상 시험의 예측성을 개선해 주고, 미래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침 초안은 신규 접근법들의 4가지 핵심적인 검증원칙들을 제시했다.

첫째, 사용맥락(Context of Use): 신규 접근법들이 의도하는 규제 목적의 명확한 규정이다.

둘째, 인체 생물학적 연관성(Human Biological Relevance): 신규 접근법들의 독성 평가방법 증명이다.

셋째, 기술적 특성규명(Technical Characterization):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방법들을 통한 과학적 신뢰의 구축이다.

넷째, 목적 부합성(Fit-for-Purpose): 신규 접근법들이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예: 심사, 잠재적 승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 지침 초안은 신약개발에서 사용될 신규 접근법들의 일반적인 검증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특정한 방법론이나 신약탐색 적용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FDA는 의약품 개발자들이 적응증, 질병, 장기(臟器) 및 개별기준에 맞춘 허가신청(endpoint-specific applications) 등을 위한 신규 접근법들을 고려할 때 적합한 FDA 심사부서들과 협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의 트레이시 베스 회그 소장 직무대행은 “지금이야말로 FDA가 동물을 사용한 인체반응 예측에서 벗어나 보다 신뢰할 만하고, 효과적이면서 윤리적인 예측을 가능케 해 줄 사람 중심 모델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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