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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가 멧세라社(Metsera)와 이 회사의 주주 및 노보 노디스크社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공표했다.
앞서 화이자社는 10월 31일 멧세라社와 이 회사의 이사회 및 노보 노디스크社를 상대로 델라웨어州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차세대 비만‧대사계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 멧세라社가 지난 9월 22일 자사와 도출했던 인수합의와 관련한 계약 위반, 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 및 불법 간섭 등이 델라웨어州 형평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사유였다.
두 번째 소송의 경우 노보 노디스크 측이 멧세라를 인수하고자 제시한 제안이 노보 노디스크 측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유로 제기됐다.
미국 최대 제약기업의 한곳인 화이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이전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국 내 경쟁기업 한곳을 인수하고(capturing) 배제시켜(killing) 노보 노디스크 측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s) 제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지키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화이자 측은 두 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보 노디스크 측이 제시한 계약이 클레이튼 반독점법 제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안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GLP-1 제제 시장에 여파를 미쳐 비만, 당뇨병 및 기타 각종 대사계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미국 내 수 많은 환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고, 이는 노보 노디스크 및 멧세라 양사 사이의 경쟁제한 공모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거래를 방해해 셔먼 반독점법 제 1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독점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 반독점 제 2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독점을 시도하고, 또 그 같은 독점을 공모한 행위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화이자 측은 지적했다.
화이자 측은 이번 소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멧세라 측 지배지분 보유자들과 이 회사에 투자한 민간투자기업들인 밸리데이 헬스社(Validae Health, L.P.), 파퓰레이션 헬스 파트너스社(Population Health Partners GP, LLC,), 아치 벤처 펀드 Ⅻ社(ARCH Venture Fund Ⅻ, L.P.) 및 아치 벤처 펀드 ⅩⅢ社 등이 멧세라 및 노보 노디스크 측과 공모해 경쟁제한 행위를 한층 더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보 노디스크 측의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제안이 이행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금지명령 구제를 포함해 적접한 모든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날 화이자 측은 강조했다.
화이자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이처럼 중요한 (비만) 치료제 영역에서 경쟁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노보 노디스크 측이 멧세라 및 이 회사의 지배지분 보유자들을 지배하고 불법적으로 이용하지(illegally paying off)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국 내 경쟁기업 한곳에 손상을 입히고(impair) 잠재적으로 배제하기(kill)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멧세라 측과 이 회사의 지배지분 보유자들이 취한 행위 뿐 아니라 노보 노디스크 측의 행위도 반독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끝으로 화이자 측은 사건 자체의 실제적인 사실관계 측면에서 확신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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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가 멧세라社(Metsera)와 이 회사의 주주 및 노보 노디스크社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공표했다.
앞서 화이자社는 10월 31일 멧세라社와 이 회사의 이사회 및 노보 노디스크社를 상대로 델라웨어州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차세대 비만‧대사계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 멧세라社가 지난 9월 22일 자사와 도출했던 인수합의와 관련한 계약 위반, 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 및 불법 간섭 등이 델라웨어州 형평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사유였다.
두 번째 소송의 경우 노보 노디스크 측이 멧세라를 인수하고자 제시한 제안이 노보 노디스크 측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유로 제기됐다.
미국 최대 제약기업의 한곳인 화이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이전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국 내 경쟁기업 한곳을 인수하고(capturing) 배제시켜(killing) 노보 노디스크 측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s) 제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지키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화이자 측은 두 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보 노디스크 측이 제시한 계약이 클레이튼 반독점법 제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안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GLP-1 제제 시장에 여파를 미쳐 비만, 당뇨병 및 기타 각종 대사계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미국 내 수 많은 환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고, 이는 노보 노디스크 및 멧세라 양사 사이의 경쟁제한 공모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거래를 방해해 셔먼 반독점법 제 1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독점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 반독점 제 2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독점을 시도하고, 또 그 같은 독점을 공모한 행위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화이자 측은 지적했다.
화이자 측은 이번 소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멧세라 측 지배지분 보유자들과 이 회사에 투자한 민간투자기업들인 밸리데이 헬스社(Validae Health, L.P.), 파퓰레이션 헬스 파트너스社(Population Health Partners GP, LLC,), 아치 벤처 펀드 Ⅻ社(ARCH Venture Fund Ⅻ, L.P.) 및 아치 벤처 펀드 ⅩⅢ社 등이 멧세라 및 노보 노디스크 측과 공모해 경쟁제한 행위를 한층 더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보 노디스크 측의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제안이 이행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금지명령 구제를 포함해 적접한 모든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날 화이자 측은 강조했다.
화이자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이처럼 중요한 (비만) 치료제 영역에서 경쟁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노보 노디스크 측이 멧세라 및 이 회사의 지배지분 보유자들을 지배하고 불법적으로 이용하지(illegally paying off)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국 내 경쟁기업 한곳에 손상을 입히고(impair) 잠재적으로 배제하기(kill)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멧세라 측과 이 회사의 지배지분 보유자들이 취한 행위 뿐 아니라 노보 노디스크 측의 행위도 반독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끝으로 화이자 측은 사건 자체의 실제적인 사실관계 측면에서 확신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