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州법원서 항궤양제 ‘잔탁’ 글락소 지지 배심원 평결
일리노이州 지방법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도 비토
입력 2024.08.07 06:00 수정 2024.08.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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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일리노이州 지방법원에서 자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배심원단 평결 결과가 도출됐다고 5일 공표하면서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캐리 조이너라는 이름의 원고(原告) 측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궤양제 ‘잔탁’(라니티딘)이 암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배심원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잔탁’은 지난 1983년 FDA의 허가를 취득한 이래 1988년 들어서는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의 위치에 올랐던 베스트셀러의 하나이다.

연간 매출액 10억 달러 고지를 가장 먼저 넘어서면서 ‘블록버스터 드럭’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최초의 의약품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원고 측은 ‘잔탁’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직장결장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리노이州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배심원단 평결 결과와 관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잔탁’의 약효성분인 라니티딘이 어떤 유형의 것이든 암이 유발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일관되거나 신뢰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합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결 결과가 라니티딘의 사용과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16건의 역학연구에서 도출된 자료와 일치한다는 것.

이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앞으로도 ‘잔탁’의 발암성을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송 건들과 맞서 변함없이 자사의 입장을 적극(vigorously) 방어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배심원단이 이번에 내놓은 평결에 앞서 일리노이州 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요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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