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베, KLS에 ‘인보사’ 계약해소 반환금 승소
입력 2021.0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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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나베미쓰비시는 ‘인보사(INVOSSA)’와 관련, 한국 코오롱생명과학(KLS)과 라이선스 계약해소에 따른 일시금 반환 등을 요구한 중재제기에서 승소했다고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다나베미쓰비시는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가 KLS에 약 34억5,000만엔을 지불하도록 명하는 중재재판을 냈다’고 밝혔다. 

판결금액에는 일시금에 상당하는 25억엔과 손해배상 약 1억3,000만엔 및 중재비용 약79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다나베미쓰비시와 KLS는 2016년 변형성 무릎관절증의 세포치료제 ‘인보사’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 다나베미쓰비시가 계약 해소와 일시금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8년 4월에 중재 제기를 실시했다. 

다나베미쓰비시는 이번 판단과 관련 ‘중재 판단의 상세한 내용을 정밀조사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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