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가이, ‘에디롤’ 특허침해 사와이·니치이코 제소
입력 2020.06.01 13:18 수정 2020.1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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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가이 제약은 사와이제약과 니치이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골다공증치료약 ‘에디롤(Eldecalcitol)’의 제네릭 승인을 취득한 사와이와 니치이코가 오리지널의 용도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쥬가이는 도쿄지방법원에 제조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소는 5월 29일부로 이뤄졌다. 

쥬가이에 따르면 자사와 다이쇼가 보유한 용도특허권 제5969161호의 특허권을 사와이와 니치이코가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구체적으로 해당 제네릭의 생산, 수입, 양도, 양도 신청 금지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에디롤’은 사와이와 니치이코가 제네릭의약품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해 2020년 2월 17일 각각 승인을 취득했으며, 6월에 약가등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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