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현혹 행위 “안돼”
FDAㆍ공정위, 7개社에 주의문..‘코로나19’ 치료ㆍ예방 주장
입력 2020.03.10 10:51 수정 2020.03.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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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및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판매행위를 자행한 7개 기업을 상대로 발송한 주의문을 9일 공개했다.

해당제품들이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연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FDA 및 FTC는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용도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제품들을 발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FDA가 주의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DA의 총괄책임자인 스티븐 M. 한 박사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코로나19’ 제품들을 판매하고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공공보건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FDA는 보고 있다”며 “지금처럼 심대한 공공보건 문제가 발생한 기간 동안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제품들의 온라인 판매 행위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공격적인 감시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FDA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FDA는 소비자들에게 의료인과 상담을 나누도록 하면서 연방기관들이 전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법을 준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곳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추적해 나갈 것이며,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들(bad actors)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지프 사이먼스 위원장은 “이미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고도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거짓된 예방‧치료효과를 주장하는 제품들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기업들이 나와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이먼스 위원장은 “이번에 발송한 주의문은 첫걸음을 뗀 것일 뿐”이라고 밝힌 뒤 “시장에서 이 같은 유형의 사기행위를 지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특히 FDA는 ‘코로나19’와 같은 중증 질환들을 치유, 치료 또는 예방해 준다고 주장하는 제품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적의 의료적 대처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별한 우려를 표시했다.

FDA 및 FTC가 이번에 공동으로 주의문을 발송한 기업들은 바이탈 실버社(Vital Silver), 퀴네슨스 아로마테라피社(Quinessence Aromatherapy), 제파이어社(Xephyr) 또는 N-어제틱스社(N-Ergetics), 구루난다社(GuruNanda), 비비파이 홀리스틱 클리닉社(Vivify Holistic Clinic), 허벌 에이미社(Herbal Amy) 및 짐 바커 쇼社(Jim Bakker Show) 등이다.

주의문에서 언급된 제품들을 보면 차(茶), 에센셜 오일, 틴크제 및 콜로이드 실버(colloidal silver)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FDA는 콜로이드 실버 제품이 각종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안전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으로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FDA 및 FTC는 주의문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예방, 치료 또는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제품들을 판매한 기업들의 경우 압수 또는 금지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법적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용도로 허가를 취득한 백신 또는 의약품은 아직까지 부재한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로 개발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제품들은 아직까지 개발 초기단계여서 안전성이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들을 완전하게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FDA 및 FTC는 이처럼 충분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다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악용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FDA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주요 유통업체 및 온라인 마켓 사이트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제품들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갔다.

태스크 포스는 이미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한 제품들을 판매한 36곳 이상의 기업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FDA는 설명했다.

또한 FDA는 ‘코로나19’를 예방, 완화, 치료, 진단 또는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및 판매점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제품들이 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s), 식품, 의약픔, 의료기기 또는 백신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들이 부재한 만큼 해당 제품들이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건강에 심대하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FDA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제품들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FDA의 메드워치(MedWatch)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에 적극 고지해 줄 것을 의료인 및 소비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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