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잘못하면 토해내는 ‘클로백’제도 도입
부정이나 투자손실나면 관련임원 보수 회사로 환수
입력 2020.0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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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약품공업은 임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제도를 사내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클로백’은 거액투자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재무회계 등의 부정이 발각되었을 경우 임원에게 지급이 끝난 실적연동의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8년 리먼쇼크 이후 미국·유럽 등의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도입이 진행되어 이미 미국 제조업의 90% 정도가 도입하고 있다. 일본 제약업계에서의 도입은 다케다가 처음이다. 

다케다는 지난해 1월 6조2,000억엔에 샤이어를 인수함에 따라 그해 6월 주총에서 일부 주주들로부터 샤이어 인수에 기인하는 손실이 장래 발생할 경우 임원의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클로백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정관변경의 주주제안이 있었다. 주주제안에서 52%가 찬성했지만,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이기 때문에 부결됐다. 

하지만 회사측은 ‘구조는 합당하며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과반의 찬성이 있었던 것 등을 이유로 정관변경 없이 사내 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세부내용은 올해 주주총회 전까지 공개하겠다고 한다. 

일본 증권계에서는 클로백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본기업은 도입을 더욱 진행해야 하며 투자자의 관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일본도 고액의 임원보수를 받는 경영진이 증가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보수체계를 고액화함에 따라 부정이나 잘못된 투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고, 해외투자가가 일본기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엄격해지고 있어 클로백 제도의 도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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