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킷벤키저, 마약 의존성 치료제 14억弗 합의금
‘서복손’ 영업ㆍ마케팅 관련 美 법무부ㆍ공정위 조사 종결
입력 2019.07.12 12:38 수정 2019.07.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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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킷벤키저社가 미국 법무부(DOJ) 및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합의를 도출했다고 11일 공표했다.

그룹 내 처방용 의약품 사업부문이었다가 지난 2014년 분사된 인디비어社(Indivior)가 진행한 마약성 제제 의존성 치료제 ‘서복손’(Suboxone: 부프레노르핀+날록손)의 영업‧마케팅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당국의 조사와 관련해 문제를 타결짓기로 합의했다는 것.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레킷벤키저 측은 연방정부가 조사를 종결짓는 대가로 최대 14억 달러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레킷벤키저 및 인디비어는 ‘서복손’ 정제‧구강붕해 필름제와 관련,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지연 또는 차단시켜 환자들이 높은 약가를 부담토록 했다는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불거져 이목이 쏠려왔던 상황이다.

이날 레킷벤키저 측은 자사가 항상 법을 준수해 왔다며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일체의 주장들을 분명하게(expressly) 부인하면서도 이사회가 심도깊은 검토작업을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나 주주들을 위해서나 최선의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문제를 타결짓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를 타결짓는 것이 회사가 ‘RB 2.0’이라는 이름으로 중대한 변화를 강구하고 있는 데다 최고경영자가 이‧취임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불확실성, 지속적인 조사로 인한 사세분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또한 레킷벤키저 측은 이번 합의가 형사합의(non-criminal resolution)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으로서 레킷벤키저 뿐 아니라 그룹 내 관계자에 의한 위법나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전제하에 합의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레킷벤키저 측은 합의금 지급과 관련, 자체적으로 마련한 현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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