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케다 ‘건강경영우량 법인’ 반납
위법한 시간외노동 2번의 시정권고 받아
입력 2019.06.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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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대 제약기업 다케다 약품공업이 ‘건강경영우량 법인’ 인정을 자주 반납했다.

이유는 불법적인 시간 외 노동으로 2번의 시정 권고를 받았기 때문.

다케다는 사원에게 불법적인 시간외 노동을 시켰다고 하여 노동기준 감독서로부터 2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것이 지난 10일 알려졌다.

시정권고는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총 2회로, 도쿄 본사에 근무하는 내근사원에게 노동협정 상한을 넘는 장시간노동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케다는 시간외 근무 신고 누락과 이에 따른 잔업비 미지급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다케다는 일본건강회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경영 우량법인’을 자주 반납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경제산업성은 자진반납이 6일자로 이루어졌다고 확인시켰다. 

다케다 홍보부는 ‘관계법령 준수와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적정화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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