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부, 의약품 리베이트 억제 법안 제출
약가인하 효과 환자 수혜‧시장 투명성 제고 취지
입력 2019.02.01 15:02 수정 2019.0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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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부(HHS)가 약가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제약기업이 의약품 급여관리업체(PBMs)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31일 의회에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약가인하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환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처방용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처방약 약가 뿐 아니라 환자들이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이다.

알렉스 마이클 아자르 2세 보건장관은 “매일같이 고령층을 포함한 전체 소비자들은 필요로 하는 처방약을 구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것은 중개인(middlemen)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면의 시스템(hidden system)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아자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업계에서 뒷거래(backdoor deals)가 횡행하는 시대를 종결짓고, 의약품시장에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약가인하에 따른 혜택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공약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자르 장관은 “이번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행동이 처방약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다른 법적‧행정적 노력들과 결합되어 특정한 그룹의 이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현상(現狀)으로부터 벗어나 환자를 우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약가인하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이 같이 불투명한 시스템을 비판해 왔던 만큼 우리가 제출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자르 장관은 또 “이 법안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들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에 가장 큰 변화가 뒤따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많은 환자들이 높은 약가로 인해 받는 충격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제출된 법안은 제약기업 측이 의약품 급여관리업체 뿐 아니라 고령자들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어 파트 D’(Medicare Part D) 및 의료보호(Medicaid)를 관리하는 기관들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 방지법(Anti-Kickback Statute)에 의거해 면책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미국 보건부는 법안이 가결되면 현재 의약품 표시가격에서 평균적으로 26~30%에 달하는 처방약 리베이트분이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약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의 적용을 받는 고가 의약품들에 대한 약가인하 협상을 유도해 높은 약가부담에 가위눌린 고령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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