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전문 약사제도’ 상위자격 창설
일본병원약사회, 2단계 암전문약사제도 재구축
입력 2018.02.12 16:47 수정 2018.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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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전문자격을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일본병원약사회는 각 분야의 약물요법 등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질 높은 업무를 실천하는 인재를 ‘인정약사’로서 인정하고. 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전문약사’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 

그중에서도 ‘암약물요법 인정약사’는 인지도가 높은 편인데, 일본병원약사회는 그 상위에 위치하는 자격을 창설할 방침이다.

일본의 인정약사제도는 각 분야의 약물요법 등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질 높은 업무를 실천하는 인재를 ‘인정약사’, 지도적 역할을 하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전문약사’로 인정하는 2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암분야에서도 2단계의 인정제도를 구축해 왔지만, 전문약사에 대한 인정은 2009년 일본의료약학회로 이관됐다. 이관 후 8년이 지났지만, 일본의료약학회의 암전문약사의 요건은 일본병원약사회가 구축한 요건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일수록 인정취득의 장벽이 높아지는 것 등이 과제로 지적되면서 일본병원약사회에서 다시 2단계 인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진 것.

이에 따라 과제를 검토해온 일본병원약사회의 미래계획위원회가 창설방침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창설이 승인됐다. 향후 담당위원회에서 명칭 및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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