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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던 베트남 의약품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6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3.8%에 달하는 고도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업체 글로벌데이터社는 19일 공개한 ‘의료, 규제 및 급여 전망: 베트남’ 보고서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베트남 의약품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눈에 띄는 성장세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본 사유로 인구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수입의약품에 대한 선호도 확대,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가입에 따른 혜택의 가시화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지난 2월 4일 TPP에 가입해 12개 회원국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보고서는 TPP 가입으로 의약품 수입에 따른 관세가 0%로 떨어진 예정인 데다 외국의약품들의 특허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베트남이 제약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의약품시장임에도 불구, 평균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약가로 인해 지금까지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에 제한이 따라왔음을 짚고 넘어갔다.
하지만 외국 제약기업들이 특허보호 뿐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 수입의약품이 훨씬 효과적이고 제네릭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확연해 앞으로 매출을 괄목할 만하게 늘려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반면 현지 제약사들의 경우 제네릭에 주력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지 제약사들은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어서 내수에만 전력투구하거나 수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거나 택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현재 베트남 의약품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톱 5’ 제약사들로 보고서는 사노피社와 하우 장 파마슈티컬스社(Hau Giang), 아이멕스팜社(Imexpharm), 트라파코社(Traphaco) 및 도메스코社(Domesco)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아울러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AV)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8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치도록 하는 새로운 의약품 등록제도를 선보여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가들과 보조를 맞췄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 베트남의 의약품 허가신청 절차는 생물의약품과 백신의 경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한 후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과 관계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GMP 인증은 베트남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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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던 베트남 의약품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6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3.8%에 달하는 고도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업체 글로벌데이터社는 19일 공개한 ‘의료, 규제 및 급여 전망: 베트남’ 보고서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베트남 의약품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눈에 띄는 성장세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본 사유로 인구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수입의약품에 대한 선호도 확대,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가입에 따른 혜택의 가시화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지난 2월 4일 TPP에 가입해 12개 회원국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보고서는 TPP 가입으로 의약품 수입에 따른 관세가 0%로 떨어진 예정인 데다 외국의약품들의 특허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베트남이 제약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의약품시장임에도 불구, 평균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약가로 인해 지금까지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에 제한이 따라왔음을 짚고 넘어갔다.
하지만 외국 제약기업들이 특허보호 뿐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 수입의약품이 훨씬 효과적이고 제네릭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확연해 앞으로 매출을 괄목할 만하게 늘려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반면 현지 제약사들의 경우 제네릭에 주력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지 제약사들은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어서 내수에만 전력투구하거나 수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거나 택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현재 베트남 의약품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톱 5’ 제약사들로 보고서는 사노피社와 하우 장 파마슈티컬스社(Hau Giang), 아이멕스팜社(Imexpharm), 트라파코社(Traphaco) 및 도메스코社(Domesco)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아울러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AV)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8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치도록 하는 새로운 의약품 등록제도를 선보여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가들과 보조를 맞췄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 베트남의 의약품 허가신청 절차는 생물의약품과 백신의 경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한 후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과 관계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GMP 인증은 베트남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