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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성인들의 대다수가 FDA의 허가를 취득한 비만 치료제들에 대해 의료보장 제도(Medicare)의 급여혜택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71%의 성인들이 의료보장 제도가 비만인구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
미국 노인의학회(GSA)는 시장조사기관 입소스社(Ipsos)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의 성인 총 1,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후 20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의사회(AMA)가 지난 2013년 6월 연차총회 석상에서 비만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한 이후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87%의 성인들은 비만이 국가적인 문제의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69%의 성인들이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의료보장 제도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77%는 현재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의 급여 적용이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69%는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이 비만을 치료하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는 사실이 FDA에 의해 입증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제정된 개정의료보장법(MMA)은 의료보장 제도가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로 13년여가 지난 현재 다양한 비만 치료제들이 FDA에 의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어 허가를 취득한 상태이다.
지난해 의회에서 발의되었던 ‘비만 치료‧감축법안’은 이에 따라 의료보장 제도가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에 대해 급여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의원 11명과 하원의원 125명을 포함해 양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제임스 애플비 회장은 “공공정책과 사회가 비만을 나이와 연결짓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조사결과들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과다체중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데다 고령층 과다체중자들의 사망 위험성이 젊은층 과다체중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령층 비만인구가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보건 관련 문제를 낳고 있고 조기사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토미 G. 톰슨 前l 미국 보건부 장관은 “각종 만성질환이 의료보장 제도의 비용지출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한 데다 만성질환들의 으뜸가는 원인 중 하나로 비만을 손꼽을 수 있는 만큼 의료보장 제도는 비만 치료제들에 급여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보장 제도가 비만 치료제들에 급여혜택을 적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비만 관련 만성질환들로 인한 비용지출을 절감케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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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성인들의 대다수가 FDA의 허가를 취득한 비만 치료제들에 대해 의료보장 제도(Medicare)의 급여혜택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71%의 성인들이 의료보장 제도가 비만인구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
미국 노인의학회(GSA)는 시장조사기관 입소스社(Ipsos)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의 성인 총 1,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후 20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의사회(AMA)가 지난 2013년 6월 연차총회 석상에서 비만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한 이후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87%의 성인들은 비만이 국가적인 문제의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69%의 성인들이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의료보장 제도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77%는 현재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의 급여 적용이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69%는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이 비만을 치료하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는 사실이 FDA에 의해 입증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제정된 개정의료보장법(MMA)은 의료보장 제도가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로 13년여가 지난 현재 다양한 비만 치료제들이 FDA에 의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어 허가를 취득한 상태이다.
지난해 의회에서 발의되었던 ‘비만 치료‧감축법안’은 이에 따라 의료보장 제도가 처방용 비만 치료제들에 대해 급여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의원 11명과 하원의원 125명을 포함해 양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제임스 애플비 회장은 “공공정책과 사회가 비만을 나이와 연결짓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조사결과들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과다체중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데다 고령층 과다체중자들의 사망 위험성이 젊은층 과다체중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령층 비만인구가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보건 관련 문제를 낳고 있고 조기사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토미 G. 톰슨 前l 미국 보건부 장관은 “각종 만성질환이 의료보장 제도의 비용지출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한 데다 만성질환들의 으뜸가는 원인 중 하나로 비만을 손꼽을 수 있는 만큼 의료보장 제도는 비만 치료제들에 급여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보장 제도가 비만 치료제들에 급여혜택을 적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비만 관련 만성질환들로 인한 비용지출을 절감케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