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완화 ‘의사 접대비 공개법’ 개정案 제출
年 500$ 초과 경품 공개, 과징금 5만$ 이내로 규정
입력 2008.05.15 10:40 수정 2008.05.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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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上院) 재무위원회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당‧아이오와州)과 노화위원회 허브 콜 위원장(민주당‧위스콘신州)이 13일 ‘의사 접대비 공개법’(Physicians Payments Sunshine Act)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초 ‘의사 접대비 공개법안’(일명 ‘그래슬리-콜法’)을 처음 제출했던 장본인들이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 의약 관련 도‧소매업체들이 의사들(doctors)에게 연간 500달러를 초과하는 경품(gifts)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제출되었던 법안의 경우 25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경품내역은 예외없이 공개할 것을 주문했었다.

다만 개정안은 지난해 제출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경품내역을 매년 보고서로 작성해 연방정부에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하는 의무를 제약기업 등에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품’이란 골프와 고가의 식사‧향응 접대 등은 포함하되, 환자제공용 무료 의약품 샘플 등 실물(in-kind) 기부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제외된 개념이다.

개정안은 또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당초 제시되었던 건당 1만~10만 달러에서 건당 1,000~5만 달러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법 시행시기도 당초의 2008년에서 2011년으로 늦춰 새법 시행에 따른 충분한 적응기간을 두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경품 공개와 관련, 연방법이 주법(州法)에 우선하는 상위법으로 하는 조항이 삽입되는 등 제약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한편 개정안이 상원에 제출되자 당일 일라이 릴리社가 제약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지지입장을 공개하고 나섰다. 존 C. 렉라이터 회장은 “개정안이 헬스케어 시스템 전반에 투명을 제고해 줄 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업계와 의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확립에도 중요한 진전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릴리측은 원래 지난해 처음 법안이 제출되었을 당시에는 반대입장에 섰던 제약사이다.

반면 미국 제약협회(PhRMA)는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미국 제약협회는 미국 의사회(AMA), 첨단의료기술협회(AdvaMed) 등과 함께 업계 자체의 자발적인 윤리규정 준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PhRMA의 켄 존슨 부회장은 “정확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개정안으로 인해 제약업계와 의사들이 부적절한 계약관계로 맺어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는 일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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