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청 ‘심비코트’ COPD 용도특허 “무효”
아스트라제네카 “당장 제네릭 도전 가시화 없을 것”
입력 2008.05.07 10:29 수정 2008.05.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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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社는 유럽 특허청(EPO) 산하 기술심판부(TBA)가 자사의 천식 치료제 ‘심비코트’(포르모테롤+부데소나이드)와 관련한 일부 특허내용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노튼 헬스케어社(Notron Healthcare)와 제네릭스 UK社(Generics UK) 등의 제네릭 메이커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이의를 받아들여 ‘심비코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관련 용도특허(특허번호 EPB 1014993)를 취소했다는 것.

그렇다면 ‘심비코트’가 지난해에만 15억8,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데다 이 중 13억4,000만 달러를 유럽시장에서 올린 바 있음을 상기할 때 상당히 주목되는 소식인 셈이다.

이와 관련, ‘특허번호 EPB 1014993’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체 EU 회원국에서 ‘심비코트’의 COPD 용도와 관련해 인정되어 왔던 두가지 특허내용 가운데 하나. 원래 EPB 1014993의 특허만료일자는 오는 2018년이다.

또 다른 특허내용(EPB 1210943)의 경우에도 현재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데이비드 R. 브레넌 회장은 “우리는 유럽에서 오는 2010년 8월까지 ‘심비코트’와 관련한 자료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말로 당장 제네릭 제형들의 도전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했다. 아울러 ‘심비코트’가 앞으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심비코트’와 관련한 나머지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비코트’와 관련한 제법, 제형, 약효성분 전달기구(M3 터부헬러), 개량제형 ‘심비코트 스마트’(Symbicort SMART) 등과 관련한 특허만료일자는 오는 2019년 도래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 특허청 기술심판부는 지난해 10월 18일에도 ‘심비코트’의 조성물 특허(특허번호 EPB 0613371)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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